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한국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한 중국 패스트패션 업체 ‘쉬인(SHEIN)’에 대해 이용자 증가 추이에 따라 사전 실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 중인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김송이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도 올해 들어 급격히 이용자가 늘어났다”면서 “(쉬인에 대해) 실무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이용자 급증세가 확인되면 쉬인에 대해 사전 실태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중국 난징에서 출범한 쉬인은 5달러 스커트, 9달러 청바지 등 저가 제품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와 함께 묶여 ‘알테쉬’라고 불리기도 한다. 쉬인은 지난 2022년 12월 한국 법인을 설립했고, 올 4월에는 한국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국내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알리와 테무의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MAU·한 달에 한 번 이상 앱 사용)는 각각 630만명과 648만명에 달한다. 알리의 경우 작년 5월 386만명이던 MAU가 1년 새 2배 가까이 뛸 정도로 급성장했다. 지난 5월 기준 쉬인의 MAU는 66만명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이들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위반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상반기 내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해당 조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진행하려고 해 6월 정도로 조사가 마무리된다고 예상했던 것”이라면서 “실무적으로는 알리, 테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고 절차상 이유로 약간 지연되고 있지만 다음 전체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 조사과정에서 국내 매출액을 파악하는 데 고충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알리, 테무의 국내외 영업 매출액은 개인정보 위반 사례가 발견됐을 경우 과징금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작년 8월 발표한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 버전2 발표를 고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챗GPT 등 생성형 AI가 나오기 시작한 지 1년 반쯤 지났고, 그 사이 굉장히 많은 기술 변화가 있고 이해도가 높아진 부분도 있어 버전2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술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를 LLM(거대언어모델) 관련 사업자와 응용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나눠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 스노우 등 2개 사업자의 사전 실태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권고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