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스템 접속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개인비서 ‘에이닷’에 ‘안전조치 의무 준수’ 시정권고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어 에이닷, 스노우, 딥엘(DeepL), 뷰노 등 AI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에이닷의 통화 녹음 서비스는 ‘SKT 서버에서 이용자의 통화 녹음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변환→이를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챗GPT 모델로 요약→이용자 전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는 시스템에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에이닷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SKT에 시스템상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시정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 최소화 ▲비식별 처리 강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 마련을 개선권고했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는 의사를 SKT 측에서 밝혀왔다”며 “시정권고 이후에 실제로 개선됐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