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청과 공조해 ‘딥페이크’ 악용 ‘성적 허위영상물’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발생한 대학교 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청과 회의를 열어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목적의 SNS 계정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과 연결된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활용 ▲성적 허위영상물 중점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된 악성 유포자 정보는 수사의뢰하고 ▲경찰에서 심의 요청한 성적 허위영상물을 신속히 조치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적 허위영상물도 불법촬영과 다름없는 중대한 디지털성범죄정보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디지털성범죄 악성 유포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해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해 총 7187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한 바 있으며, 올해의 경우 5월말까지 2023년 대비 약 80%에 달하는 총 5795건의 시정요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