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7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 33건(유튜브 14건 포함)을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 20일에도 관련 영상 29건을 접속차단 의결한 바 있다.
북한이 지난달 17일 공개한 해당 영상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김정은을 ‘친근한 어버이’라 칭하며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해당 영상은 북한 내부가 아닌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 운영하는 채널에서 게시된 점 ▲주요 내용이 김정은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고 미화·찬양하는 점 등 대남 심리전과 연관된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의결함에 따라 국내에서 해당 영상은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