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23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거래한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의 불법 또는 편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해 판매 권한을 승낙하는 제도다. 즉,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을 이동통신사가 승인하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태료는 대규모 유통업자 외의 자는 300만~1000만원, 대규모 유통업자는 1500만~5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등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현행 시행령 체계를 고려해 사전승낙 위반행위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다음 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통과 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판매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할 때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해 사전승낙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 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 제정안도 보고받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 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