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사실 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기존보다 최대 5일 단축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방심위는 이달 23~24일 방송사업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웹툰·웹소설 사업자 등 국내 30여 개 저작권 권리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권리사들은 K 콘텐츠 성장을 저해하는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신속한 차단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기존에는 저작권 위반 신규 사이트가 발견되면 해당 권리사들에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문 수발 등 형식 절차의 걸림돌로 시간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다음 달부터 공문 회신 방법을 개선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처리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권리사들에 저작권 침해 사실에 관해 확인 요청을하고 시정 요구까지 평균 15일 정도 걸려 왔으나, 방심위는 신속 처리 방안 실시로 해당 기간이 5일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권리사들의 제보를 받는 등 향후에도 사업자와 긴밀한 업무 협력 관계를 유지해 불법 사이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