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건 만남 등의 창구로 지적돼온 랜덤 채팅(무작위 대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근 약 한 달간 성매매를 전제로 제공된 이용자의 정보 총 1295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3월 7일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같은 내용을 적발했다. 해당 정보들은 조건만남 등을 하려는 이용자들이 직접 글을 써서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유통됐다.

이들 정보는 성행위나 대가성 문구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이 중 ‘오늘 용돈(여 14세)’ 등의 표현을 통해 미성년자를 암시하는 등 청소년을 매개로 한 성매매 정보도 일부 확인됐다.

방심위는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랜덤 채팅앱이 청소년도 휴대전화 등에 손쉽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어 성매매 또는 디지털 성범죄 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채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