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작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처리한 '2023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이전까지는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게 돼 있었지만,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응하도록 했다. .

최근 6개월간 개인정보 분쟁조정 월평균 처리 건수는 67.8건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6개월(2023년 3월 15일∼2023년 9월 14일)보다 3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조정성립률도 66.9%에서 90.7%로 23.8%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침해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수집'이 3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 누설·유출' 19.8%,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삼자 제공' 14.7%,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 14.3% 등의 순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민간분야는 정보통신업이 179건, 공공분야는 교육기관 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상공인 대상 분쟁조정이 34.3% 증가했다. 손해배상금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평균 28만원이었으며, 처리기간은 17.7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가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