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한다. 또 공공용 이음5G(5세대 이동통신) 단말기 개설 절차를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됐다.
먼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을 올해도 제공한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통신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1회선당 연간 5000원 정도를 낸다. 알뜰폰 업계가 연간 내야 하는 전파사용료는 42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알뜰폰 업체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했다. 그러다가 2021년부터 통신 3사 자회사에 대한 감면 비율을 축소했고, 지난해부터는 100% 내도록 했다. 반면 자생력이 약한 중소 알뜰폰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파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전파사용료를 매년 연장해 면제해 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중소 알뜰폰에 대해 기존 2023년까지 제공하기로 한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올해까지로 1년 추가 연장한다. 동시에 2025년부터는 감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한다. 2024년 면제, 2025년 20%부과, 2026년 50% 부과, 2027년 이후 전액 부과 등이다.
같은 장소에 설치됐거나 동일한 시설자가 운용하는 무선국에 대한 검사 일원화 제도를 도입한다.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매년 같은 장소에 여러 차례 방문해 검사를 해야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같은 시설자가 운용하는 다수의 무선국이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검사수수료를 최대 80% 깎아준다.
공공용 이음5G 스마트폰이 신고만 하면 개설 가능한 것과 달리 로봇, 지능형 CCTV 등에 사용하는 이음5G 단말기는 기술 차이가 없지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장착 또는 고정해 쓰는 공공용 이음5G 단말기에 대해 휴대용 단말기와 동일하게 신고로 개설 절차를 줄인다.
고출력 및 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를 낮춘다. 디지털 장비의 오동작 및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주요시설에는 외부와 전파를 차단하는 EMP(ElectroMagnetic Pulse) 방호시설(차폐시설)이 있다. 방호시설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런데 안전성 평가를 받는 기관은 평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안전성 평가 방법이 세분화 및 고도화되면서 일부 시험항목이 줄고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됐다. 과기정통부는 평가 시간 및 비용 절감 등을 수수료에 반영하고 다양한 평가항목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EMP 방호시설의 평가 수수료가 15~4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정액 수수료가 시험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심사 수수료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산정한다. 이를 통해 시험기관의 부담을 낮춘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낮아지고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있는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