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빅테크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이 7일(현지시간)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서비스에도 변화가 생겼다.

애플 매점 정문 위 로고 모습. / 브뤼셀 로이터=연합뉴스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아 다른 서비스도 이들 빅테크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반복 위반시 20%로 늘어난다.

이 법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곳을 규제 대상인 '게이트 키퍼'로, 이들이 운용하는 운영 체제, 소셜미디어(SNS), 검색 엔진 등을 규제 대상으로 각각 지정했다.

DMA 시행과 함께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검색, 메타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애플은 아이폰에 제3자 앱(app)스토어 설치를 허용했다. 이번 DMA 시행으로 아이폰에서 제3자 앱스토어를 통해서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운영체제 iOS가 완화된 것이다. 이는 15년 전 앱(App)스토어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애플은 또 앱(App)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부과해온 최대 30%의 수수료도 낮췄다. 앱스토어 개방으로 개발자들이 다른 앱스토어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폰 사용자가 기기를 처음 설정할 때 구글 검색 엔진이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용자는 옵션 메뉴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등 선호하는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검색 결과의 경우 비교 사이트 안내된다. 이용자가 구글 검색 엔진에서 항공권을 검색할 경우 그동안 자체 예매 서비스인 '구글 플라이트' 결과부터 떴지만, 이제는 여러 예매 대행 사이트 목록이 나열된 독립적인 '항공편 검색 사이트'가 뜬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보유한 왓츠앱에서는 이용자들이 플랫폼 내 이용자 뿐만 아니라 다른 메신저 이용자와도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SNS를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이외에도 MS는 윈도 검색에서 자체 검색 엔진 빙의 결과가 우선 나타나지 않도록 했고, 아마존은 유럽 스토어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위한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같은 서비스 변화들은 유럽에서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