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소셜미디어(SNS)들이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음악 저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음악 제작사들이 SNS를 상대로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엑스(X·옛 트위터)는 미 음악 제작사 협회와 소송을 벌이고 있고, 틱톡에선 유명 가수들의 음악이 무음으로 처리되고 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SNS) 로고./ AP연합뉴스

6일(현지시각) IT 매체 더버지 등에 따르면 미 테네시주 지방법원은 전미음악출판협회(NMPA)가 지난해 엑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엑스가 사용자들의 불법적인 음악 사용을 단속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원고들의 핵심 주장 중 일부를 인정했다.

NMPA는 지난해 6월 17개 음원 제작사를 대표해 당시 트위터에 약 2억5500만달러(약 3389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NMPA는 “트위터가 사용자로 하여금 저작권자 허가 없이 약 1700곡의 음원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면서 엑스에 곡당 최대 15만달러(약 1억9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당시 트위터는 미 빅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SNS 중 유일하게 음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 등은 음악 제작사들과 연간 수십억달러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음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유튜브의 음원 사용료는 60억달러에 달했다.

다만, 법원은 엑스의 손도 일부분 들어줬다. 엑스가 음원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고, 엑스가 저작권 침해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NMPA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엑스가 사용자들의 음원 저작권 침해를 방치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해 엑스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NMPA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 이후 “플랫폼에서 만연한 음원 불법 복제가 확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저작권을 도용 당하고 있는 작곡가와 음악 출판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틱톡 역시 세계 최대 음반사인 유니버설뮤직그룹(UMG)과 음악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UMG는 틱톡이 다른 비슷한 규모의 플랫폼에 비해 턱없이 낮은 비율(전체 수익의 약 1%)의 음원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주장하고, 틱톡은 음원을 1분 이하로 짧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과 유사한 비율의 사용료를 낼 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UMG는 당시 성명을 통해 “틱톡은 사용자, 광고 수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음악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 수익의 약 1%만을 차지한다”면서 “틱톡은 음악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음악 기반 비즈니스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UMG와 틱톡의 음원 사용 계약은 지난 1월 31일자로 만료됐다. 그러나 양측의 협상 결렬로 지난달 1일 0시를 기점으로 기존 틱톡 영상에서 유명 가수들의 음원이 모두 삭제됐다. 지난해 9월 유니버셜 레이블과 계약한 미국의 가수 ‘라나 델 레이’의 노래를 사용해 게시된 비디오가 현재 “이 음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알림과 함께 무음으로 재생되는 식이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은 여전히 UMG와 소통 중이고, 새로운 거래를 위한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