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의 초기 화면. /애플 뮤직 앱 캡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8억4000만 유로(2조70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독점 금지 벌금 중 세 번째로 큰 금액이다.

3일(현지시각)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유통과 관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포티파이는 지난 2019년 애플이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 가는 자사 결제 시스템(앱스토어 내부결제)을 강제해 스포티파이도 구독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애플뮤직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집행위원회에 제소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 뮤직의 최대 경쟁자 중 하나로, 이용자들에게 앱스토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른 방식으로도 앱이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은 이같은 방식이 앱스토어 수수료를 회피하는 수단이라고 보고 이른바 제3자 결제 방식 등을 금지했다. 집행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통해 경쟁사들의 서비스·홍보를 제한한 애플의 행위가 애플 뮤직에 부당하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위원회는 “외부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지난 10년 동안 EU 독점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는 밝히지 못했지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애플은)경쟁적이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이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5400억원)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