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관리 위반이 확인된 공공기관 8곳에 총 324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위원회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앞서 실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점검 결과 암호화 미조치나 접속 기록 관리 위반 등이 확인된 코레일로지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인천계양구시설관리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7개 기관에 총 3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호 실태가 미흡했던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는 개선 권고를 내렸다.

또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접속기록 누락 등 일부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확인된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에는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9월 개정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 긴급한 공중위생 관련 사항은 보호법 적용이 제외돼 개인정보위는 두 기관에 별도의 법적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 만큼 사전 점검과 교육을 통해 보호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