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141개 방송국 가운데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KBS제1UHDTV방송국(700.60점)이 유일했다. 이어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SBSDTV방송국(696.60점) 등 52개, 650점 미만 방송국은 광주MBC AM방송국(628.59점) 등 88개로 평가됐다.

방통위는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받은 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5년의 허가유효기간을, 650점 이상을 받은 5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4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해 재허가를 의결했다. 650점 미만의 88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3년의 허가유효기간을 부여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조건부 재허가 의결에 앞서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28개사 88개 방송국 중 방송사업 운영 능력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사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위한 청문을 지난 22일과 23일에 실시했다.

청문 대상 방송사는 지역MBC 3개사(제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엠비씨충북), 지역민방 4개사(㈜울산방송, ㈜광주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라디오 1개사(㈜경인방송)였다.

방통위는 청문을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향후 방송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했다. 청문주재자 의견 및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허가 거부’ 대신 ‘조건부 재허가’ 했으며, 대상 사업자가 ‘조건부 재허가’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의무 이행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방송사는 방통위로부터 받는 재허가가 국민에게 공적 책임을 약속하는 행위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