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뉴스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했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만나 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탄생했다.

하지만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10년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