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대표 이미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서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을 전날 모두 기각했다.

'다크 앤 다커'는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지난 2022년 8월 글로벌 PC 게임 플랫폼 '스팀'에 공개해 화제를 끈 게임이다. 그러나 넥슨이 미국 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며 스팀 판매가 중단됐고, 이후 공식 홈페이지와 신생 플랫폼 '체프게임즈'를 통해 해외에서만 유통돼왔다.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 내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박씨 등과 회사를 떠나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넥슨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 등이 넥슨코리아의 성과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봤다. 아이언메이스가 P3 디렉터 최씨·파트장 박 씨를 주축으로 설립된 점, '다크 앤 다커'가 P3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법원은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영업방해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도 기각 결정했다.

이날 법원이 쌍방 기각 결정을 내리며 '다크 앤 다커'들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2021년 넥슨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 사건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넥슨 관계자는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