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시행이 중단된 일명 ‘폰파라치’ 재도입을 검토했지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폰파라치는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7일 방통위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폰파라치 재도입 여부를 검토했지만 부작용 등을 고려해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2013년 도입된 폰파라치는 포상금이 1000만원까지 오르면서 불법 보조금만 추적해 신고하는 전업 파파라치가 생기는 등 부작용으로 2021년 시행이 중단됐다.

최근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정부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움직임에 맞춰 ‘온라인 판매채널 신고센터’를 출범, 폰파라치를 재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부작용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검토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폰파라치를 재도입하는 대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다. 이런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현행 단통법과 관련해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면서도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