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계기로 다양한 개인정보 분야에서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포털 사이트 등에서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를 꼽았다. 그동안 6개월에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온라인 서비스 접속 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인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도 올해의 성과로 선정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