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천청사 현판.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출범 5주년을 앞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누적 4000여건의 통신 분쟁 사건을 처리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통신분쟁조정위의 통신 분쟁조정 해결률은 2019년 6월~2020년 53%에서 2021년 75.6%, 2022년 82.9%, 올해 1~12월 21일 90%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조정위원 수를 현행 1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직권조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또 통신 품질 분쟁 사건의 경우 신청인 실거주지의 현장 측정을 실시해(23건) 통신 품질 관련 분쟁조정의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통신 분쟁조정 신청부터 피신청인 답변서 및 처리현황 조회, 분쟁조정 관련 서류 제출, 조정 결과 확인까지 통신 분쟁조정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달에는 출범 5주년을 앞둔 통신분쟁조정위의 성과를 진단하고 조정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점을 논의하는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

방통위는 2022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조정사건 100선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조정 예측성을 높이고 2023년 100선 사례집도 내년 1월 중에 발간할 계획이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통신분쟁조정위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 최접점의 법정 기구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