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 앱스토어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의 인기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글 앱스토어에서 유료 결제를 할 때마다 일정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구글의 운영 방식이 반독점 행위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건물의 로고 / 트위터 캡처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게임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거래액의 약 15∼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에 대항해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미국에서 구글을 제소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다”고 했다. 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가 불법적으로 유착돼 있고, 게임 개발사 등과의 계약인 프로젝트 허그(Project Hug)은 반경쟁적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2021년 1심에 이어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위반 사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그러나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구글 뿐 아니라 애플의 앱장터 수수료 정책과 관련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구글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내년 1월 제임스 도나토 판사를 만나 구제책을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