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광고효과 등’과 ‘법령의 준수’ 규정 등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하거나 정도가 중대한 사안에는 가중 제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방심위는 가중제재 이유에 대해 “최근까지 같은 프로그램이 동일·유사한 심의규정을 위반해 반복 제재를 받거나 과도한 광고효과로 방송을 상업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올해 10월까지 부적절한 광고효과로 시청권을 침해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 20건, 행정지도 41건을 의결했다. 또 현행 법령을 위반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 9건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각 방송사들이 자체심의 강화를 통해 심의규정과 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