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개인위치정보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휴대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원하는 위치로 택시를 불러 이용하는 택시호출 서비스는 시장규모가 올해 기준 약 2조5000억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택시호출 서비스 이용건수는 월 1000만건이 넘어갔다. 다만, 이와 동시에 이용자의 승하차 기록 등 개인의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내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위치정보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000여 곳을 대상으로 걸쳐 전수 점검을 진행했으며,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곳에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2년간의 전수 점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 등록·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여전히 위치정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내년부터는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하고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동시에, 신산업의 혁신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