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디지털시장법(DMA)' 특별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반발해 소송에 나섰다. DMA는 빅테크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이용자들을 가두리 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말한다.
1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16일까지 EU 법원에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9월 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알파벳, 아마존,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확정한 바 있다.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소셜미디어(SNS) 플랫폼과 앱스토어, 운영체제 등 22개 서비스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와 메신저 앱 '아이메시지'도 포함됐다. 두 서비스가 DMA에 포함되자 애플은 적용 기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내년 3월부터 이용자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규제된다. 또 자사 앱 장터에서만 유통하는 앱을 경쟁사 앱 장터에서도 유통할 수 있게 개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최대 20%로 과징금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