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모습. /뉴스1

LG유플러스가 지난 7일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 보상 금액은 중단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의 10배 수준이 예상된다.

LG유플러스 인터넷 접속 장애는 지난 7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이어졌다. 5시간30분 정도다. 서울과 경기, 부산, 대전 등 전국에서 유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접속이 안 됐다. LG유플러스는 "네트워크 점검 중 인터넷주소(IP) 할당 장비에 오류가 발생해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10일 LG유플러스는 공식 홈페이지에 "인터넷 접속 오류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라고 공지했다.

LG유플러스는 전담 상담 센터를 운영, 피해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보상 절차와 방법은 별도 안내할 방침이다. 약관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회사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의 10배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달 이용료에서 배상 금액을 제하는 방식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