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붙은 국내 통신 3사 로고./뉴스1

통신 3사가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쿠키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상 필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 3사의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통해 통신 3사가 쿠키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해지 고객 수가 총 3620만968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SK텔레콤은 1508만2925명의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보유, 전체 비중에서 41.7% 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KT로 1242만1197명(34.3%), 3위는 LG U+가 870만5567명이었다.

통신 3사가 해지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다. 국세기본법은 각종 납세의무를 위해 증거서류를 5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 협조 의무를 위해 통화 일시와 시간,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 사실 확인자료를 해지 후 12개월, 인터넷 로그기록은 3개월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

하지만 통신 3사는 이들 법과는 별도로 이용약관 상 필수 동의를 통해 해지 고객의 정보를 해지 후 6개월까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약관상 해지고객의 정보 보유 목적은 SKT의 경우 요금 정산, 분쟁 해결 등을 위해서이며 KT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선호도 분석, 불만 처리였다. LG U+는 요금 정산, 서비스 품질개선과 해지 등을 위해서다. 3사 모두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데 쓰이는 ‘쿠키(cookie)’를 보관했다.

정 의원은 “통신 3사가 약관상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해지고객의 쿠키를 지나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KT는 ‘서비스 이용기록을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 등을, KT 는 ‘사용자 음성명령 언어정보’와 ‘이를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 등을, LG U+는 ‘멤버십 정보’ 등을 각각 해지 후에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정 의원은 “서비스 이용 계약이 끝난 해지고객에 대해 쿠키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동의를 받을 때 과연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가 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사는 약관상 목적에 맞지 않는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며 “방대한 양의 해지고객 정보를 보유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