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에 대해 6일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네이버 사옥에 10여명의 조사관을 보내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이 사안과 관련한 실태점검을 했다. 이에 네이버는 2018년부터 외부의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통해 알고리즘 전반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에서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난달 25일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