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 마련에 나섰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이달부터 AI 기술 발전과 확산으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 연구에 착수했다.
오는 12월까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노동법 체계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유관 부처들이 활용해 실질적인 법 개정까지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는 AI로 발생하게 될 실업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고용안전망, 직업능력개발,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 기술이 상용화하면서 사회적으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인간의 전유물로 여겼던 소설쓰기, 그림그리기 등의 창작 활동마저 생성형 AI가 할 수 있게 되면서 대부분의 직업이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 반면 이보다 10배 많은 80%는 '줄어드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AI 기술로 향후 10년 간 전 세계에서 3억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올해 초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노동권과 근로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법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법이 종속노동 근로자로 한정돼 있고, 임금과 근로시간 규제의 경직성 등으로 AI가 발전할수록 사회안전망에 문제가 생길 것이란 설명이다.
NIA 관계자는 "AI로 인해 단순히 일자리 감소 뿐 아니라 기존에 살아남는 일자리 또한 업무 환경이나 방식이 굉장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내용이 반드시 변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NIA는 이와 함께 새로운 과세 제도 연구도 시작한다. 이를 통해 AI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세(稅), 로봇세 등 신규 과세 분야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국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법인세 과세,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 AI 관련 업종 코드 신설에 따른 소득세 부과 등에 대한 내용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