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천청사 현판.

정부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응책을 꾸리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부가 가짜뉴스 신고를 접수해 포털 사업자에게 알리면 포털 사업자는 내용 검토 후 해당 콘텐츠에 경고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축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체는 방통위가 최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체는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받은 사업자는 내용 검토 후 해당 기사 또는 영상에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삭제, 차단 등의 조치를 내린다.

방통위는 패스트트랙에 대해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과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