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로고. /조선비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22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사업권 재허가를 결정했다.

IPTV는 2008년 이후 5년마다 과기정통부의 사업권 재허가 심사를 받았다. 올해는 세 번째 재허가로 지난해 8월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승인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어났다.

IPTV 3사의 이전 사업권은 오는 23일 만료된다. 이번 재허가 심사로 IPTV 3사는 2023년 9월 24일부터 2030년 9월 23일까지 IPTV 3사는 IPTV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근거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나흘간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 미디어,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평가는 500점 만점에 중 350점 이상을 충족하면 재허가가 내려진다. 평가 결과 SK브로드밴드 385.54점, KT 379.29점, LG유플러스 368.53점을 받았다.

IPTV 3사는 지난 15년간 IPTV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했다. 다만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인기로 가입자 수 증가세는 정체된 상태다. 이에 심사위원회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계약 당사자 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자율협상으로 정하는 콘텐츠 사용료와 우수콘텐츠 확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실적을 제출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시청률과 시청점유율 등 채널 기여도와 가입자 수와 매출 등 방송 사업 지표 등이다.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등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와 시청자위원회의 정기적 운영을 명시했다. 또 경영 전략 변경, 사업계획서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이날 허가증을 교부했다"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