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긴급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는 등 긴급 및 지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홈페이지 상에 단일화된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마련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인다. 향후 심의신청부터 긴급심의까지 원스톱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사업자, 주요 포털,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규제를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허위조작뉴스와 관련해 신속, 적극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21일 구체적인 심의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