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또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고 덧붙였다.

이어 “KBS 이사 강규형 등은 지난 정권에서 정말 무리하게 해임했음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권 전 이사장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령했다.

권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 정지로 방문진은 원래 총원이 9인이지만 일시적으로 10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은 야권 추천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청문이 예정돼 있다. MBC는 권 전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에 대해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오는 13일 선고될 예정으로 당일까지는 방문진이 일시적 ‘법외’ 상태의 10인 체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