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된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의 후임 후보다.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의 후임이다. 둘의 임기는 각각 내년 8월 31일까지, 내년 8월 12일까지다.
이들의 합류로 KBS 이사회와 방문진의 여야 구도는 변화할 전망이다. KBS 이사회는 여야 4대 7에서 6대 5로, 방문진은 여야 3대 6에서 5대 4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두 공영방송 이사회 모두 여권 이사가 더 많은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가 각각 KBS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KBS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은 각각 KBS 사장과 MBC 사장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안건은 방통위 여권 추천 인사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권에서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으로,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 안건을 상정한 것은 관련 법에 위반된다”며 안건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