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로고 (카카오 제공)

카카오(035720)가 앞으로 미사용 모바일 상품 교환권을 쇼핑 포인트로 100%로 환불해준다. 기존 환불 시 수수료로 취득했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24일 이용약관 변경 공지사항을 통해 미사용 교환권 최초 유효기간 경과기간인 1년 이후 100% 쇼핑포인트 환불 옵션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관에는 "모바일 교환권의 수신자가 쇼핑포인트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구매금액의 100%를 무상 쇼핑포인트로 적립한다.(유효기간 연장 불가 상품 제외)"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쇼핑포인트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쇼핑하기, 카카오쇼핑라이브 등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구매자만 환불 기간 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고, 수신자는 3개월~1년 환불기간 이후 판매가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도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