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2일 채용 플랫폼을 통해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종 기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HR채용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규약은 마이다스인,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 브레인커머스(잡플래닛),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잡코리아, 알바몬) 등 채용 플랫폼 6개사와 개인정보위, 한국직업정보협회가 함께 마련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HR채용 플랫폼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이 다양하고, 유형별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민감도도 다르다. 이번 규약은 서비스 유형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크고 영상·음성 등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채용대행 및 채용시스템 운영 부문에 가장 강화된 보호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규약으로 기업회원(채용기업)이 플랫폼에 접속 시 아이디, 비밀번호 외에 추가적인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차단하게 됐다. 기업회원이 구직자 개인정보 파일 내려받기(다운로드) 시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구직자 정보 최대 조회 가능 기간을 설정하여 기간 경과 시 조회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기업회원에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 개인정보 파기 기능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