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EBS의 방송 수신료(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준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열흘간의 입법예고가 끝났다. 입법예고에는 4712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입법예고는 통상적으로 40일 정도가 걸린다.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 다른 시행령과 비교해 많은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열흘로 입법예고를 단축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방통위 의결,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최종 시행된다. 방통위 의결은 다음 달 5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방통위원장 부재로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비롯한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당 2명과 야당 1명 구도다.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현 위원이 반대해도 방통위 의결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이 곧바로 이뤄질 경우 다음 달 중순에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BS는 입법예고 기간이 10일로 축소된 것에 문제를 제기,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