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음달 9일까지 ‘2023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예비 직장인 등 일반 국민에게 직장 내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은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한·미·일 등 아태지역 12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과 함께 실시해 온 캠페인이다. 지난해에는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했고, 올해 인식주간은 개인정보위와 고용노동부가 1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인사·노무 업무에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유념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주제로 진행한다.
개인정보위는 취업 시험 응시부터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는 여러 개인정보 처리 상황과 주요 실천수칙을 영상과 이미지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홍보할 방침이다.
채용 단계에서 기업은 출신 지역을 지원자에게 물어서는 안 되며, 채용 전형과 무관하지만 채용 이후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수집해야 한다. 합격 여부는 당사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직접 통보해야 한다. 근로 중에는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해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작업장 내 디지털 장치를 도입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하고 나면 보유 목적이 사라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하며, 퇴직 근로자의 경력증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현직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