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B 사옥 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CMB 계열 11개 케이블TV(SO)에 대한 7년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허가 확정 사업자는 CMB, CMB동대전방송, CMB영등포방송, CMB대구방송, CMB광주방송, CMB전남방송, CMB충청방송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비공개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채널 사용 사업자(PP) 계약 가이드라인 준수, 협력업체와 상생 방안 및 지역 채널 투자계획의 성실 이행, 사외이사의 이사회 회의 참여율 제고 등 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허가 조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