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걷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중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주 안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표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효재 상임위원(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개정에 찬성했다. 이 위원은 “2009년부터 15년까지 KBS 이사로 있었다. 당시 두 번 인상에 찬성했고, 그 전제로 국민과 국회가 요구하는 지적 사항을 반드시 개선하라고 요구했지만 10여년이 지나도 KBS의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KBS는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할 게 아니라 수신료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지, 책임을 다했는지, 왜 이런 불신 초래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 위원은 안건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김 위원은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합의성을 망각하고 2인 의견으로 하는 것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또 “방통위원으로서 제대로 된 자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리징수할 경우 이후 어떻게 징수할지는 없다. 공영방송 재원 구조를 사회적 합의없이 흔든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고 했다.
김 위원이 퇴장한 뒤 김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하는 비공개 안건은 김 직무대행과 이 위원이 합의로 의결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국민이 법으로 위임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