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일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등에 대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사진은 쇼호스트 정윤정씨.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등 3건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쇼호스트 정윤정씨가 방송 중 욕설을 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정씨는 지난 1월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판매 중 방송을 조기에 종료할 수 없다면서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는 시청자 민원이 제기됐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홈쇼핑 후속 조치(쇼호스트 무기한 출연정지)가 관계자 징계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경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방심위는 쇼호스트 유난희씨가 화장품 판매 방송 중 고인이 된 연예인의 지병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해 비판받은 CJ온스타일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유씨는 지난 2월 닥터쥬크르 앰플을 판매하는 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았던. 이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정민영 위원은 "특정인의 죽음을 소재로 해 판매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은 "비교적 조속하게 사과 등 조치를 했다"라며 '경고' 결정을 내린 배경을 알렸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은 이들 쇼호스트에 대해 무기한 출연 정지를 내리고 사과했다. 하지만 방심위 중징계는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