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픈AI가 개발한 AI 채팅 로봇 '챗GPT'./뉴스1

SK텔레곰,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대한 사내 사용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3사는 공통적으로 업무 효율 증대에 챗GPT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면서도, 보안에는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6일 생성형 AI 활용 방안을 안내하면서 "회사 네트워크에서 챗GPT를 활용할 때는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사용은 하지 말라"고 공지했다.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업무, 기밀 등은 챗GPT에 입력하지 말라는 의미다. KT는 또한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 전 입력한 데이터가 재활용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9일 '챗GPT 활용안내'를 통해 챗GPT를 활용한 서비스 출시나 업무 효율 증대 시 준수할 사항을 공지했다. LG유플러스측은 직원들에게 "챗GPT 사용 시 상품·요금제·멤버십 혜택 등 대외에 알려진 정보나 익명화된 데이터는 사용해도 되지만, 사내 정책이나 회의록 등 회사 기밀정보·연구정보·고객 개인정보 등은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챗GPT를 활용한 서비스 출시도 염두에 뒀다. 회사측은 "챗GPT를 이용한 서비스를 선보일 경우 공지사항 혹은 팝업에 챗GPT를 통해 답변하고 있음을 고지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 한계로 인한 답변 오류 가능성을 고지하라"고 안내했다. 챗GPT를 통해 생성되는 콘텐츠가 저작권 혹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사내 업무용 챗GPT를 사용하도록 전용 서비스를 개발해 배포했다. SK텔레콤측은 이달 사내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내 업무용 챗GPT' 가이드를 마련해 구성원들에게 공지했다. 사내 업무용 챗GPT는 오픈AI에서 공개한 챗GPT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문서 요약, 번역, 정보 검색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외부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 번에 최대 2킬로바이트(KB)의 텍스트나 이미지만을 입력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입력한 데이터는 내부 클라우드 안에서 공유가 가능하다.

통신 3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보안상의 이유로 챗GPT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과 달리 어떻게 미래 사업에 적용할지 고민하는 분위기다.

산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자사 전용 챗GPT 도입에 속도를 내는 대신 사용제한 등의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재박 삼정KPMG 디지털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초거대 AI에 대한 이해와 접목이 '게임 체인저(시장 판도를 바꾸는 기업)'의 요소"라면서 "AI 거버넌스(경영체제)를 수립해 위험 가능성을 줄이는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