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News1

임금협상을 두고 대립 중인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에도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는 지난달 27에 이어 이날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앞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할 경우 삼성전자 창사 이래 54년 만에 첫 파업이 발생하게 된다.

조합원 9700여명으로 전체 직원의 약 8% 규모인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측과 총 18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대표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사측은 지난달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와 올해 평균 임금을 4.1%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나, 노조는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을 요구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달 21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온 후 "그동안 준비한 투쟁에 돌입한다"며 오는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 중지 관련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