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통신망 사용 대가(망 사용료)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투자 소식에 긴장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투자 약속이 여론을 움직이면 자칫 망 사용료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가 콘텐츠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망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K-콘텐츠에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넷플릭스는 향후 4년간 3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는 2016년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해 현재까지 쏟아부은 전체 투자금(1조5000억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 넷플릭스 만난 윤 대통령, 투자 약속에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 기회될 것"
서랜도스 CEO는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쇼 창작을 돕겠다"라며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한국 창작 업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한국이 멋진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넷플릭스의 적극적인 투자 약속에 극찬으로 환영했다. 다만 국내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인터넷제공사업자(ISP·통신사)에게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논리다.
통신 업계는 넷플릭스의 국내 투자 약속이 망 사용료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라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2021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1심 재판부가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합의에 따라 '다른 대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K-콘텐츠에 대한 넷플릭스의 투자가 망 사용료에 대한 '다른 대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넷플릭스가 K-콘텐츠에 4년간 3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망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 국회·정부, 망 사용료 문제에 소극적… 美 기업 세금 부과로 해석될까 우려
국회와 정부는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국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 최초로 망 사용료 관련 입법을 추진했지만 찬반 논란이 확산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정부도 망 사용료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망 사용료 법이 사실상 한국이 미국 기업(넷플릭스)에 세금을 매겨 한국 통신사에 이득을 주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3월 발간한 '2022년 각국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넷플릭스 등에 망 사용료를 강제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학계와 정보통신(IT) 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이미 통신망을 사용하는 접속료를 지불한 만큼 대규모 이익을 내고 있는 통신사가 트래픽을 감당하는 유지 비용과 설치 비용을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가 망 사용료 대신 콘텐츠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