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4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대방건설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4875만원과 과태료 12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방건설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주민등록번호가포함된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4875만원 처분을 받았다.

결혼정보업체 노블레스수현은 선택적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고, 좋은책신사고는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아 과태료 각각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스마일시니어요양센터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제때 하지 않아 과태료 660만원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