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13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 제공한 국내 이용자 정보 내역을 공개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이용자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은 구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구글은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 이용자들의 통제권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품을 업데이트 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 오모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외국 법령의 존재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