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뉴스1

언론단체들이 네이버의 콘텐츠 착취 행위를 중단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는 성명을 통해 “네이버의 일방적인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변경과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네이버의 약관이 오는 5월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와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라며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했다.

이어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약관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정위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