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인헌고등학교에서 열린 스윙의 국내 최초 청소년 대상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교육에서 주무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스윙 제공

공유 모빌리티 브랜드 스윙(SWING)은 국내 최초로 청소년 대상 퍼스널 모빌릴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스윙에 따르면 회사는 경찰청, TS교통안전공단,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KMPA)와 함께 청소년 대상의 PM 안전 교육을 기획해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에서 첫 시간을 가졌다. 3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국내 최초의 PM 안전교육 사례다.

스윙의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를 실물로 보여주며 시작된 이번 교육에는 임춘수 서울 관악구의회 의장, 주무열 의원도 참여해 축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면허와 안전한 운행을 강조했다. 그 외 관악경찰서, 한국퍼스널모빌리티협회의 진행 하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이해, 전동 킥보드 사고 사례와 대처 방법 등을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주무열 관악구의회 의원은 “퍼스널모빌리티는 이미 사회의 흐름으로 자리잡아가며 미래를 책임질 혁신이다”라며 “그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이 올바른 안전의식 하에 적법한 자격을 갖고 이용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의무다”라고 했다. 스윙 브랜드를 운영하는 김형산 더스윙 대표는 “모든 혁신은 순기능 이후 발생하는 역기능들을 이겨내며 진정한 성장을 이뤄낸다고 생각한다”라며 “PM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과 전파는 선도기업의 당연한 역할이라 생각하고 지속 실행할 것이다”라고 했다.

스윙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청소년 무면허 주행에 대해 선제적인 자정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전동킥보드 등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가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며, 청소년 이용에 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19세 이하 청소년(미성년자)의 PM 사고 건수는 549건으로,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2022년 사고를 합치면 10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운전 면허가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동기 면허가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대부분의 미성년자들은 원칙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 최근 집계가 완료된 2022년 청소년 무면허 주행 적발은 7,486건으로, 전년 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스윙은 미성년자들에 대한 강제적 면허 인증 정책을 업계 유일하게 도입, 유지하고 있다.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전동킥보드 이용을 엄금하는 한편, 명의 도용 등에 대해서도 PASS·TOSS, 기기인증, 중복 면허·카드 제한 등 다양한 인증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스윙의 청소년 유저 비율은 2% 수준으로, 자전거만 이용 가능하다.

스윙은 안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저감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에코 주행모드’를 도입,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며 유저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스윙 유저들의 주행 분석결과, 평균 속도는 20km/h에도 채 미치지 못하며, 현행 법적 최고 속도인 25km/h에 도달하는 비율은 5%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스윙은 전동킥보드, 자전거, 스쿠터를 합쳐 10만대의 PM기기를 운영하는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계 1위 브랜드다. 2022년 기준 560억의 매출을 올린 바 있으며, 지난 2021년 3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며 중기부 주관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