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에 4년간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원들은 앞서 열린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대부분 공감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위는 TV조선에 대해 중점 항목에 대해 과락 없이 1000점 만점에 689.42점을 부여했다. 이는 TV조선 창사 후 진행된 심사 평가 중 최고점이다. 심사위는 TV조선에 대해 4년간 재승인해도 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심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사흘간 합숙으로 이뤄졌고, 이민규 중앙대 교수 등 13명이 참여했다. 심사위는 심사 의견을 통해 “2020년과 비교해 심의 제재 건수가 감소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객관성 진단 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친 전문 외부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방통위 회의에서는 미흡한 사항 등에 대한 개선 사항을 ‘권고’와 ‘조건’으로 명시하느냐를 놓고 여당 측 위원과 야당 측 위원이 맞서기도 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심사위 의견을 존중해 권고로 하되 향후 부족함이 있으면 조건으로 상향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라고 정리하면서 심사위 의견대로 의결됐다.
한편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번 (TV조선) 심사와 관련해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라며 “조만간 여러 오해가 해소될 거라 생각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심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준 사무처 노고에 감사하다”라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광고 규정, 품위유지 규정 등을 반복해서 위반한 머니투데이 방송, 씨제이이엔엠. 우리홈쇼핑, 서울경제티브이 등에 각각 1500만~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