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사들이 2시간 미만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월사용료와 부가사용료의 10배를 고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4일 "그동안 통신사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2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는 이용약관 개정 심사를 종료했고, 과기정통부도 해당 기업들로부터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와 SK브로드밴드 등 IPTV(인터넷TV) 사업자들이다. 기존 약관에는 통신서비스 중단이 2시간이 넘어가면 10배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으로 통신사는 2시간 미만이어도 고객이 청구하면 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과 사용료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