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강림”
“네이버가 이걸 그냥 넘기고 연재하는 이유는 뭔가요?”
인기 웹툰 ‘여신강림’ 작가인 야옹이가 최근 탈세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에서 연재를 계속 이어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청은 “유명 웹툰작가가 법인을 설립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작가는 해당 법인에 실제로는 가족이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법인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소셜미디어(SNS)에 과시하는 등 사치생활을 영위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당초 국세청은 이 웹툰작가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야옹이 작가가 평소 SNS에 맥라렌, 페라리 등 여러 대의 슈퍼카와 샤넬, 에르메스 등 명품을 착용한 사진을 올린 바 있어 독자들이 야옹이 작가가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고 의심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야옹이 작가가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야옹이 작가는 해당 글에서 “2022년 11월 16일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법인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았다”면서도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현재 출판업계와 웹툰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후 활동을 하면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야옹이 작가의 해명을 보면, 부가세를 탈루했다고 국세청이 판단한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저작물 소득은 부가세 과세매출이라는 내용이 법령에 나와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2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 및 삽화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법인을 세워 이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출판업 등록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 ▲플랫폼에 콘텐츠 직접 공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하지만 야옹이 작가는 법인을 설립해 법인을 통해 플랫폼에 저작물을 공급했으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고, 부가세도 면세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옹이 작가의 해명 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은데다, 가족을 허위 근무하는 것처럼 꾸민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어 독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간 올렸던 슈퍼카 사진들은 모두 지운 상태인데 ‘슈퍼카를 출퇴근에만 사용한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야옹이 작가의 해명글에는 댓글이 1473개나 달렸다.
문제는 야옹이 작가가 네이버웹툰 연재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 발표는 올해 2월 9일이었고 야옹이 작가가 SNS에 해명글을 올린 것은 2월 11일이었다. 그런데 그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재를 하고 있다. 3회는 무료분으로 풀렸지만 3회는 유료회차로 남아있다.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 라인 자회사 ‘라인스튜디오’가 이달 말 ‘여신강림’ 게임을 출시할 예정인데, 탈세 논란 이후에도 웹툰 하단에 기재되는 ‘작가의 말’에 게임 홍보를 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비난의 화살은 네이버웹툰으로도 향하고 있다. 완결을 했는데도 외전으로 20화, 6개월 넘게 연재하고 있다는 점, 특히 탈세 논란 이후에도 유료회차를 남겨두는 것은 네이버웹툰에 관리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돈 빨아먹으라고 하느냐’ ‘논란이 있으면 연재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네이버웹툰의 간판 웹툰 중 하나가 이래도 되느냐’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여신강림은 2018년부터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데 영어, 스페인어, 태국어, 프랑스어로도 서비스되고 있다. 글로벌 조회 수 51억회, 해외 독자 1000만명이 넘는 네이버웹툰의 대표작이다.
네이버웹툰은 이와 관련, “작가의 일신상 논란과 웹툰 연재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작가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작품을 휴재하라고 하면 오히려 네이버웹툰이 계약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며 “다만 작가가 휴재를 하고 싶다고 먼저 요청한다면 그때는 휴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