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홍보 이미지. /네이버

네이버가 자사 유료 구독 서비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에 포인트 적립 한도 구간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효 구매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오는 8일부터 30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한다는 설명이다.

유효 구매 금액은 네이버페이 결제 금액 중, 멤버십 적립 혜택 대상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유효 구매 금액의 한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 기간 1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네이버는 이날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유효 구매 금액 ▲0~20만원 구간은 ‘기본 적립 1%와 멤버십 추가 적립 4%’ ▲2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구간은 ‘기본 적립 1%와 멤버십 추가 적립 1%’ ▲300만원 초과 구간은 ‘기본 적립 1%’으로 혜택이 변경됐다.

네이버 측은 “유효 구매 금액이 월 300만원 이상인 가입자 수는 굉장히 적다”며 “가입자가 정책 변경을 통해 느끼는 차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부분 타사는 이미 이런 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후발주자다”라고도 강조했다.

네이버는 향후 브랜드 제휴를 통한 쿠폰 지급 등으로 가입자 혜택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멤버십데이 특별 적립 ▲상품당 멤버십 적립 한도 2만원 ▲네이버 현대카드 최대 5% 추가 적립 ▲페이머니 충전 결제 적립 등 혜택도 새 정책과 무관하게 제공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 움직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이버는 이날 2022년 연간 영업이익이 1조30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의 역성장은 지난 2017년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